라오스 원정 성매매 금지령이 내려졌다. 리오스 한국대사관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들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언론에 보도됐다. 라오스를 방문하는 몇몇 우리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는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생위일 뿐만 아니라 내 동포 사회가 쌓아 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대사관은 성매매 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라오스 법 규정을 소개했다. 라오스 형법 제 260조는 성매매 방조 또는 조장하는 자는 3개월-1년의 징역 또는 구금과 벌금에 처한다.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자도 같은 죄로 처벌한다. 인신매매 피해자와는 동의하에 성매매를 해도 인신매매로 간주되며 5년-10년의 징역, 벌금 및 재산 몰수에 처해질 수 있다.